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오늘 2022년 5월 13일(금)부터 격리 해제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만 가능했던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사이트

  • 보조금24 사이트 > 로그인 > 이용동의 > 보조금 > 나의 혜택 > 신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사이트는 정부24 또는 보조금24 사이트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조금24 웹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처음부터 보조금24 사이트로 접속하면 더욱 빠르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조금24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인증하는 간편(민간)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한 후에는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보조금24)에 대한 이용 동의를 해야합니다.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이용동의를 마쳤다면 보조금2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인 보조금 > 나의 혜택을 누르고 맞춤 안내조회를 누르게 되면 신청가능한 목록에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춤안내 조회
가족, 자녀와도 연계되어 신청가능한 보조금이 한 눈에

보건소를 통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의 경우 자동으로 정보가 연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할 부분은 없으며,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도 전산화되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비하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는 첨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3월 16일 자로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금액 변경
기존 : 73,000원 x 7일 = 51만 1천원변경 : 45,000원 x 5일 = 22만5천원
 
 

2.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최초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48,880원), 2인 가구(826,000원), 3인 가구(1,066,000원), 4인 가구(1,304,900원)이었으나 3월 16일 자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2차 개편으로 정액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금액(3월 16일 부 적용)
1인 가구 격리 시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15만원
3인 이상 격리 시20만원

아무래도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자 감당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 지급되었던 생활비와 2차 개편 후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3인가구의 경우 약 86만원이 차이나는 것을 보아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을까?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완화되고, 5월 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면전환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앞으로 더 줄어들거나 조만간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일단 혜택이 주어질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국가지원금인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셔서 답답한 격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통지서, 신청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는데요! 좋은 혜택과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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