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금리 비교(2023년 최신)

근로장려금 적금 금리 은행별 비교표

정기 및 반기에 근로장려금 신청 후 근로장려금 적금 금리 비교를 해서 금리가 높은 은행에 지급받은 돈을 저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 적금의 경우 최대 6%의 고금리 적금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하면 손해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금리 비교한 2023년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적금 금리 비교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해본 결과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까지 총 8개 은행이었습니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웰컴 저축은행 디딤돌 적금 가입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수급자였으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일부 최신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블로그에 이어 붙여지면서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입 은행(상품명)최대 납입액금리가입기간
제주은행(새희망키움적금)월 30만원연 6.0%12개월
국민은행(KB국민행복적금)월 30만원연 4.85%12개월
농협은행(NH희망채움적금)월 30만원연 4.55%12~36개월
신한은행(새희망적금)월 20만원연 4.50%36개월
우체국(새출발자유적금)월 30만원연 4.15%6~36개월
우리은행(우리희망드림적금)월 20만원연 4.0%12개월
전북은행(JB행복드림적금)월 50만원연 3.55%6~36개월
수협(SH행복한미래적금)월 20만원연 3.5%36개월

가장 눈에 띄는 적금은 제주은행(새희망키움 적금)이며, 연 6.0%의 고금리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적금입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의 경우 금리는 조금 낮은 편이나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점은 좋아 보입니다.

가입기간이 36개월(3년)로 고정되어 있는 신한은행, 수협의 경우에는 가입 전에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단기간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가입 금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적금 부가서비스

근로장려금 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자동해지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 설정한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는데요!

자동해지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     분내       용
자동해지 서비스 불가 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비대면 채널 해지 불가 은행전북은행

또한, 자동 해지를 비롯하여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금리와 월 납입금이 높다고 해서 가입했다가 만기 때 영업점 방문이 제한된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적금을 가입할 때 금리, 월 납입금액과 더불어 자동해지, 비대면 채널 해지가 가능한지까지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신다면

만기가 되었을 때 보다 편리하게 목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만기 수령액 비교

  • 가입기간이 짧아 생각보다 금리로 인한 이자 차액은 적음
  • 따라서 주거래 은행(접근성 유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구분월납입금금리원금이자차액
제주은행
새희망키움적금
월 30만원연 6.0%30만원X12개월
= 360만원
117,000원-22,425원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연 4.85%94,575원

매월 30만 원씩 1년(12개월) 동안 적금에 가입한다면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적금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계산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는 제주은행(새희망키움 적금)의 경우 1년 후 이자는 11만 7,000원이었고,

그다음 금리인 연 4.85%의 국민은행(KB국민행복적금)의 경우 이자가 9만 4,575원이었습니다.

연 6.0%와 연 4.85%의 1년 후 이자 차액은 2만 2,425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에서 유리한 주거래은행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급하게 사용할 돈이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고금리 적금에 담아놓으셨다가 비과세로 쏠쏠하게 이자 챙기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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