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신청 가능여부

근로장려금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신청 가능여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근로 장려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월급이 적은 부사관(하사)부터 공무원(9급)들도 신청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신청 대상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발생자
  • 소득 관련 세금 납부자(과세 대상)
  •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보유

5월부터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대상으로 일정소득(백수 안됨) 이하 가구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무원의 경우 나라돈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군인도 세금이 부과되고 월급에서 제외한 상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신청

  • 결론 : 공무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음

지인이 공무원이신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저하고 계셔서 제가 국세청 상담센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혹시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온 답변은 공무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정확히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군인 경찰 공무원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 군인 중 병사(용사)의 경우 신청 불가

공무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급수에 따라 연 소득이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과세대상 총 급여가 아닌 비과세소득의 신분인 군인 병사(용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다만, 방위산업체에 복무하는 보충역(전문연구요원 편입자)의 근로소득 및 직업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 가구별 총 소득액 기준 미만 충족 시
  • 재산 : 가구원 총 재산액 2억원 미만 충족 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범위보다 적을 경우 정부로 받게 되는 지원금인데요!

소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정한 총 소득액 기준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 소득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150만원260만원300만원

총 소득액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총 소득액이 가구별 최대인정금액에 미치지못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소득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재산의 경우 가구원의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재산은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주택, 토지, 골프회원권,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제외해주지 않고 재산으로 처리합니다(빚도 재산이라니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전세금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세금 모두가 나의 재산으로 계산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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