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기간이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부터 신청을 받고,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시기
- 신청일 : 2022년 5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 추가신청 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
- 지급일 : 2022년 9월 중 지급예정(작년에는 8월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받아서 9월에 가구 구성원에 따른 총 소득 별 계산방법으로 나온 산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상한금액 미만이여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가구 당 200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신청을 받아 약 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스마트폰 신청 : 어플리케이션(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간편인증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센터(1544-9944) 상담원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좀 더 쉽게 구분하면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App)을 통해 06:00~24:00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전화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센터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전화의 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고, 대기를 오래해야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손택스 앱 신청방법
손택스 앱을 설치 및 실행하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요건(미만) : 단독(2,2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맞벌이(3,8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소득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자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반기신청에 한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종교인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을 놓쳐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앞서 살펴 본 표와 같이 가구별로 소득상한금액 미만에 부합되어야 하며, 가구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매한 단어에 대해서 조건을 명확히 기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직계존속 : (친가, 외가 구분없음)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70세 이상(50.12.2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부양자녀 : 생활 능력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총 재산(1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 총 재산(1억 4천만원~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지원금인만큼 가구원의 총 소득과 더불어 재산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뿐만아니라 자녀장려금도 50%감액되며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분양권, 전세금, 자동차,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는데, 부채(대출)는 감액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전세 3억원 중 2억원이 대출일지라도 재산을 3억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