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열심히 일 하시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고로 힘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근로장려금(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신청하여 가계에 도움되길 응원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이용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는 곳에 5번째 줄에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컴퓨터 바탕화면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새로 만들기 > 바로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 항목 위치 : https://www.hometax.go.kr
  • 바로가기의 이름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위와 같이 항목 위치와 바로가기의 이름을 입력한 후 마침 버튼을 눌러주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들어 진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문자를 누르면 되고, 근로장려금은 정비와 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분정기상반기하반기
신청일5월 1일~5월 31일9월 1일~9월 15일3월 1일~15일
이용시간06:00~24:00 (주말, 공휴일 상관없음)
지급일9월 말12월 말6월 말
지급액최대 300만원산정액의 35%산정액-상반기 지급액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면 신청안내문이 문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의사항은 1가구 1인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1가구에 2명 이상이 대상이 되면 사전에 정한 대상자, 총 급여액 등 또는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자 등으로 결정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본인이 연락을 안받은 경우 다른 가족에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4가지의 방법,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가지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전화(ARS)를 이용할 수 있냐 없냐의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작성과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와 손택스 일반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면 접수는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주민등록번호(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연결이 안된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화(ARS)와 동일하게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신청요건(1) : 총 급여액 등 가구별 소득상한금액 미만
  • 신청요건(2) : 가구원 총 재산액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신청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대상자 및 수급자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단독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눴을 때 올해 정한 소득상한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상한금액단독 가구홑벌이(외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만약,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조회(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봐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먼저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행히 올해는 가구별 총 소득 기준이 21년에 비해 200만원씩 증가하여, 약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금이나마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산정 시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주택, 전세금, 분양권, 자동차,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은 전세금의 경우 3억원의 전세금 중 대출이 90%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전세금 3억원 모두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대출(부채) 여부는 상관없이 전세금 총액을 재산으로 처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